지역별 최우선 변제금 한도와 경매 절차에서의 변제금 수령 방법
최우선 변제금 제도는 소액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중요한 법적 제도입니다. 주택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소액 임차인은 임대차 보증금의 일정 금액을 경매나 공매가 이루어졌을 때 우선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하지만, 이 제도를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지역별로 설정된 최우선 변제금 한도와 경매 절차에서의 대응 방법을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1. 지역별 최우선 변제금 한도최우선 변제금은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2024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서울특별시: 최대 5,500만 원과밀억제권역 (세종특별자치시, 용인시, 화성시, 김포시): 최대 4,800만 원광역시 (군지역 제외): 최대 2,800만 원그 외 지역: 최대 2,500만 원이 금액은 경매 절차에서 타 채권자보..
2024. 10.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