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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금융

전세사기 피해자: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 특별법 지원 프로그램 신청, 준비서류 등

by basurax 2024. 10. 19.

전세사기 피해가 증가하면서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전세사기 특별법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신청, 준비서류 및 전세피해 지원그로그램 신청, 준비서류를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설명하겠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

1. 신청 접수 방법 및 접수요건:

 

 

온라인과 오프라인 방식이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 특별법 지원 프로그램 신청, 준비서류 등

 

  • 오프라인 접수처: 지역별 "전세피해지원센터" 정보

전세사기 피해자: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 특별법 지원 프로그램 신청, 준비서류 등
오프라인 접수, 각 지자체별 전세피해 지원센터

 

2. 신청 접수 서류 준비

-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 방문 전 제출서류를 사전에 준비하면 빠른 신청이 가능합니다.

- 작성서식은 시·도 또는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 홈페이지, ‘안심전세앱’에서 다운받거나 접수처에서 제공

※ 본인 확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필수 지참

※  6. 경매통지서 또는 최고서, 공매통지서를 분실한 경우에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로 대체 가능

전세사기 피해자: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 특별법 지원 프로그램 신청, 준비서류 등

3. 절차

전세사기 피해자: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 특별법 지원 프로그램 신청, 준비서류 등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프로그램 신청

피해자로 인정받았다면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안정 지원, 금융 지원, 법률 지원 등 여러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단 소득기준이 있으니 이 표를 참고하여 해당 소득기준을 만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단위: 만원)

전세사기 피해자: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 특별법 지원 프로그램 신청, 준비서류 등

1. 주거안정 지원 프로그램

1) 공공임대주택 지원

  • 설명: 피해자는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여 안정적인 거주지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 신청처: 지방자치단체의 주거복지 부서에서 지원 신청을 받습니다.
  • 대상: 피해자로 인정받은 임차인으로, 소득 및 자산 기준에 부합해야 합니다.
  • 소득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일 경우 지원 가능합니다. (4인 가구 기준 약 365만 원 이하)

필요 서류:

  1. 주민등록등본 또는 전입신고 사실증명서
  2. 임대차계약서 사본
  3.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신청 절차:

  1. 지방자치단체 주거복지 부서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 서류를 제출합니다.
  2. 소득 및 자산 기준에 부합하는지 확인 후 공공임대주택 입주 여부가 결정됩니다.

 

2) 긴급 주거지원

  • 설명: 주거를 상실한 피해자에게 임시 거주지를 제공하고 이사 비용을 지원합니다.
  • 신청처: 지방자치단체 주거복지 부서.
  •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일 경우 지원 자격이 부여됩니다. (4인 가구 기준 약 260만 원 이하)

필요 서류:

  1. 임대차계약서 사본
  2. 피해사실 확인서
  3. 이사비용 증빙서류 (영수증 등)

신청 절차:

  1. 피해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고 긴급 지원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2. 현장 상담을 통해 임시 거주지 제공 및 이사 비용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2. 금융 지원 프로그램

1) 전세보증금 반환 대출

  • 설명: 저리 대출을 통해 새로운 주택을 계약하거나, 보증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 신청처: 국민은행,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지정된 금융기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4인 가구 기준 약 520만 원 이하)

필요 서류:

  1. 임대차계약서 사본
  2. 주민등록등본 또는 전입신고 사실증명서
  3.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4. 신용등급 확인서

신청 절차:

  1.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대출 신청서를 작성하고 서류를 제출합니다.
  2. 신용 등급과 소득 기준을 확인 후 대출 여부가 결정됩니다.

 

2) 긴급 생활자금 대출

  • 설명: 생활비가 부족한 피해자에게 긴급 생활자금을 대출해줍니다.
  • 신청처: 국민은행, 신한은행,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주요 금융기관에서 신청 가능.
  • 소득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일 경우. (4인 가구 기준 약 410만 원 이하)

필요 서류:

  1. 임대차계약서 사본
  2. 소득 증빙 서류
  3. 주민등록등본 또는 전입신고 사실증명서

신청 절차:

  1.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대출 신청서를 작성하고 서류를 제출합니다.
  2. 대출 조건에 따라 생활자금 대출 여부가 결정됩니다.

 


3. 법률 지원 프로그램

1) 무료 법률 상담

  • 설명: 피해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이나 지방 변호사회를 통해 무료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처: 대한법률구조공단 및 각 지방 변호사회.
  • 소득 기준: 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일 경우. (4인 가구 기준 약 310만 원 이하)

필요 서류:

  1. 임대차계약서 사본
  2. 주민등록등본
  3. 피해사실 확인서

신청 절차:

  1. 법률구조공단 또는 지방 변호사회를 방문하여 상담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2. 서류 검토 후 법률 상담 일정이 조율됩니다.

 

2) 소송 비용 지원

  • 설명: 법률 지원을 통해 소송 비용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처: 대한법률구조공단.
  • 소득 기준: 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일 경우. (4인 가구 기준 약 310만 원 이하)

필요 서류:

  1. 임대차계약서 사본
  2. 피해사실 확인서
  3. 소송 관련 서류 (소송 신청서, 진술서 등)

신청 절차:

  1. 대한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하여 소송 비용 지원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2. 소송 관련 서류를 검토한 후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  

지원 기한 준수: 한시적 지원과 지속적 지원의 차이

각 지원 프로그램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경우도 있고, 지속적으로 제공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원 프로그램마다 신청 기한이 다르기 때문에, 이를 정확히 파악하고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1) 한시적 지원 프로그램

  • 전세사기 피해자 특별법: 이 법에 따른 지원은 법 시행 후 2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이후 추가 연장이 되지 않는 한 기한 내에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특별법 2023년 6월에 시행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특별법에 따른 지원 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 법 시행일로부터 2년 동안 운영되며, 2025년 6월까지 신청이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 신청처: 피해자의 주민등록지가 속한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토교통부 전세사기 피해 지원센터.
  • 긴급 주거지원: 피해자로 인정된 후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신청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거복지 부서에서 긴급 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지속적 지원 프로그램

  • 금융 지원 프로그램: 전세보증금 반환 대출이나 긴급 생활자금 대출은 상대적으로 지속적으로 운영되며, 필요할 때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처: 국민은행, 신한은행,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지정된 금융기관.
  • 법률 지원 프로그램: 무료 법률 상담과 소송 비용 지원은 피해자가 필요할 때마다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처: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방 변호사회.

 


법적 대응 시 주의사항

전세사기 피해자는 법적 대응을 통해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이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법률 지원을 통해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1) 법률 지원 활용

  • 피해자는 무료 법률 상담을 통해 법적 절차에 대해 조언을 받을 수 있으며, 법적 대응에 필요한 지식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 신청처: 대한법률구조공단 또는 지방 변호사회를 통해 상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소송 준비 시 서류 관리

  • 소송을 준비할 때는 보증금 반환 청구징벌적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된 서류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서류가 누락되면 소송에서 불리할 수 있으므로,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향후 전세사기 예방 방법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후에는 향후 비슷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예방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방 조치를 통해 향후 전세 계약에서도 안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1. 부동산 등기부등본 확인: 계약 전, 주택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근저당권 설정 여부나 소유권 문제를 점검해야 합니다.
  2. 임대인 신용 및 소유권 확인: 임대인의 신용 상태와 소유권 문제를 확인하여 사기 피해를 예방해야 합니다.

 


결론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경우, 전문 상담을 받고 정확한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피해자로 인정받으면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활용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으며, 각 프로그램의 지원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전세 계약을 할 때는 예방 조치를 철저히 하여 또 다른 피해를 방지하세요. 빠른 대응과 철저한 준비가 전세사기 피해에서 벗어나는 첫걸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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