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을 위하여 정부는 이들을 돕기 위해 전세사기피해자 최우선변제금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 대출 제도의 주요 내용과 신청 절차, 자격 요건을 알아보고, 피해자들이 이 제도를 통해 어떻게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1. 대출 대상 및 조건
전세사기 피해자라면 누구나 이 대출 상품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대상: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피해자
- 임대차 계약: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 세대주 조건: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이며,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함
- 소득 및 자산 요건: 소득과 자산에 제한이 없어, 소득이 낮거나 자산이 부족한 사람도 신청이 가능
이와 같은 조건을 충족한 피해자는 임차보증금의 일부를 최우선 변제받지 못했을 때, 해당 금액을 보충하기 위한 무이자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우선 변제제도를 혹시 모르시나요? 그럼 다음의 글을 읽어보세요 --> 최우선 변제제도란?
2. 대출 한도 및 금리
- 대출 한도: 최우선변제금 포함 총 2.4억 원까지 대출 가능. 최우선변제금은 보증금 일부를 회수하지 못한 금액에 한해 무이자 대출로 지원됩니다.
- 대출 금리:
- 최우선변제금 대출: 무이자
- 일반 대출: 부부 합산 연소득과 임차보증금에 따라 연 1.2% ~ 3.0% 금리가 적용됩니다.
추가적으로 다자녀 가구나 대출 금액이 적은 경우 우대 금리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3. 대출 기간 및 상환 방식
대출 기간은 기본 2년이며, 최대 4회까지 연장이 가능해 최대 10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상환 방식은 일시 상환으로, 만기 시 대출 금액을 한 번에 갚는 형태입니다. 중도 상환을 할 경우에는 중도상환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으므로, 상황에 맞게 조기 상환이 가능합니다.
4. 신청 방법 및 절차
전세사기 피해자 최우선변제금 대출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시기: 경·공매 종료 후 최우선 변제 피해 금액 확인이 가능한 시점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임대차 계약서상의 잔금 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신청 방법: 기금e든든 사이트를 통한 비대면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한 은행 지점에 방문하여 대면으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 보증 신청: 대출 신청과 동시에 한국주택금융공사(HF)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 신청도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5. 대출 사용 가능 주택
대출이 가능한 주택 유형은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거용 오피스텔 및 주택으로 제한되며, 수도권 외 도시 지역의 경우 최대 100㎡까지 가능합니다. 또한,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도 해당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대출이 가능합니다.
6. 상환 및 중도 상환
대출은 일시 상환 방식으로, 대출 기간 동안 이자를 납부하고 만기 시 원금을 갚는 형태입니다. 중도 상환 수수료는 없으므로, 언제든 자금 상황에 맞춰 상환할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최우선변제금 대출 제도는 큰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중요한 대책입니다. 피해자들은 법적 절차를 거쳐 보증금을 모두 회수하지 못했을 때 이 제도를 활용해 무이자 대출 및 저금리로 부족한 보증금을 보충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들은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세한 대출 내용 및 신청 방법은 **주택도시기금**과 **정부24**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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