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 장기전세주택2 '미리내집'은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가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설계된 주택 공급 정책입니다. 이 정책을 통해 신혼부부는 저렴한 전세로 최대 20년간 거주할 수 있으며, 자녀를 출산한 가구에게는 주택 매매 우선권과 같은 추가 혜택이 주어집니다.
1. 신청 자격
- 신혼부부: 혼인 신고 후 7년 이내(2024년 기준 2017년 8월 31일 이후, 당일포함),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
- 예비 신혼부부: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무주택 세대.
- 소득 기준:
- 전용면적 60㎡ 이하의 주택: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120% 이하 (맞벌이 신혼부부는 180% 이하).
- 전용면적 60㎡ 초과 주택: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150% 이하 (맞벌이 신혼부부는 200% 이하).
- 자산 기준: 총 자산 6억 5,500만 원 이하, 자동차 가액 3,708만 원 이하.
- 청약 신청자 및 배우자는 5년간(2019.8.31. 이후) 무주택일 것
2. 신청 절차
- 접수 기간: 온라인 2024년 9월 11일~12일, 방문 2024년 9월 12일
- 신청 방법: 서울주택도시공사(SH)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청약 신청, 방문청약(서울주택도시공사 1층 공공주택공급부)
- 당첨자 발표: 2024년 12월 27일.
- 입주 예정일: 2025년 2~3월 (단지에 따라 상이).
3. 가점 및 배점 기준
입주자 선정은 서울 거주 기간과 청약통장 납입 횟수로 가점이 부여됩니다. 동점일 경우 전산 추첨으로 결정되며, 30%는 소득 기준에 따른 우선배정이 이루어집니다.
- 서울 거주 기간:
- 10년 이상 거주 시 5점.
- 3년 미만 거주 시 1점.
- 청약통장 납입 횟수:
- 120회 이상 납입 시 5점.
- 36회 미만일 경우 1점.
4. 혜택
- 출산 가구: 자녀 1명 이상 출산 시 거주 기간을 최대 20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 매매 인센티브: 자녀 2명 이상을 출산한 가구는 20년 후 현재 거주 중인 주택을 시세의 90% 가격에 우선 매수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3명 이상일 경우 80% 가격으로 매수할 수 있는 추가 혜택이 주어집니다. 시세는 두 곳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금액의 평균을 기준으로 합니다.
5. 유의 사항
- 중복 신청 불가: 한 세대에서 1명만 신청 가능하며, 중복 신청 시 모든 신청이 무효 처리됩니다.
- 청약통장: 본인 및 배우자 명의로 된 청약통장만 인정되며, 납입 횟수에 따른 가점이 부여됩니다.
이 정책은 신혼부부가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주거를 확보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입니다. 신청 전 자격 요건과 소득, 자산 기준을 꼭 확인하고 준비하세요. 좀 더 자세한 사항에 대해 알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서울시 장기전세주택2 '미리내집' 입주자 모집 공고를 확인해 보세요.
제2차 장기전세주택2 입주자 모집 공고.PDF(주택공사 공급일정, 신청자격, 입주자선정, 접수, 대상자발표, 심사서류 제출 등 세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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