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대출1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최우선변제금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모든 것 전세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을 위하여 정부는 이들을 돕기 위해 전세사기피해자 최우선변제금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 대출 제도의 주요 내용과 신청 절차, 자격 요건을 알아보고, 피해자들이 이 제도를 통해 어떻게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1. 대출 대상 및 조건전세사기 피해자라면 누구나 이 대출 상품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대상: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피해자임대차 계약: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세대주 조건: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이며,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함소득 및 자산 요건: 소득과 자산에 .. 2024. 9. 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