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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금융

최우선 변제금을 받기 위한 전제조건

by basurax 2024. 10. 15.

최우선 변제금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들은 임차인이 경매나 공매 절차에서 보증금을 보호받기 위해 필수적으로 충족해야 하는 사항들입니다. 구체적인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최우선 변제금을 받기 위한 전제조건


 

1. 최우선 변제금을 받기 위한 전제조건

1-1. 소액임차인 기준 충족

최우선 변제금은 소액임차인을 대상으로 하며, 보증금이 지역별로 정해진 한도 내에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4년 기준으로 서울특별시에서는 보증금 5,500만 원 이하의 임차인이 소액임차인으로 인정됩니다. 이는 지역마다 다르며, 과밀억제권역, 광역시, 기타 지역마다 상한선이 다르게 설정됩니다​.

 

아래 링크는 지역별 "소액 임차인 기준과 최우선 변제금 최대한도"입니다.

여기서 지역별 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설명을 보십시오.

지역별 소액 임차인 기준과 최우선 변제금 최대한도의 비교

 

1-2. 임대차 계약서의 확정일자

최우선 변제금을 받기 위해서는 확정일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확정일자는 임대차 계약서를 관할 주민센터 또는 등기소에서 도장을 받아서 법적으로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게 만드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확정일자가 없는 경우에는 경매나 공매 시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1-3. 전입신고 완료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을 맺은 후 반드시 전입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전입신고를 통해 해당 주소에 거주하는 임차인으로서의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이 절차를 완료하지 않으면 최우선 변제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전입신고는 주민센터에서 처리할 수 있으며, 보통 임대차 계약 체결 직후 이루어져야 합니다​.

 

1-4. 경매나 공매 진행

최우선 변제금은 집이 경매나 공매로 매각되는 상황에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우선적으로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경매나 공매 절차가 시작되어야 하며, 일반적인 집 매매나 계약 종료 시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후 경매 시 신청해야 하는 "배당요구 신청"과 "우선권 행사 신고"는 다음 링크에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

지역별 최우선 변제금 한도와 경매 절차에서의 변제금 수령 방법


 

요약

최우선 변제금을 받기 위해서는 소액임차인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확정일자전입신고가 완료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경매나 공매가 진행되어야 하며, 법원에 배당요구를 통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해야 합니다. 최우선 변제금은 담보 설정일에 상관없이 소액임차인을 보호하는 제도로, 위의 조건을 충족할 경우 우선적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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