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1 개인채무자보호법: 대출자 보호와 채권추심 제도의 변화 (2024년 시행) 2024년 10월 17일부터 시행된 개인채무자보호법은 대출자들의 과도한 이자 부담을 줄이고, 채권추심 과정에서의 압박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된 법입니다. 대출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고, 채무 조정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금융 시스템의 공정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이 글에서는 개인채무자보호법의 주요 내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고, 이로 인해 생길 수 있는 추심자들의 불만과 법의 악용 우려에 대해서도 함께 분석합니다.1. 연체이자 제한: 대출자의 부담 완화개인채무자보호법의 핵심 중 하나는 연체이자 부과 방식의 개선입니다. 2024년 10월 17일 이후로는 상환 기일이 도래하지 않은 원금에 대해 연체이자를 부과할 수 없도록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출자의 이자 부담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줄이기 위한 중요한 변화.. 2024. 10. 1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