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1 서울시 장기전세주택2 미리내집 신청 자격, 절차, 가점, 배점 서울시의 장기전세주택2 '미리내집'은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가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설계된 주택 공급 정책입니다. 이 정책을 통해 신혼부부는 저렴한 전세로 최대 20년간 거주할 수 있으며, 자녀를 출산한 가구에게는 주택 매매 우선권과 같은 추가 혜택이 주어집니다.1. 신청 자격신혼부부: 혼인 신고 후 7년 이내(2024년 기준 2017년 8월 31일 이후, 당일포함),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예비 신혼부부: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무주택 세대.소득 기준:전용면적 60㎡ 이하의 주택: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120% 이하 (맞벌이 신혼부부는 180% 이하).전용면적 60㎡ 초과 주택: 가구당 월평균 소.. 2024. 9. 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