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성실1 양치승 씨의 사례에서 보는 임대인의 사기죄 유무 및 과거 사례 분석 양치승 씨의 사례는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 시 중요한 정보(강남구청과의 사용 기한 협약)를 고지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시작됩니다. 양 씨는 체육관을 임대해 리모델링과 운영에 상당한 자금을 투자했지만, 계약 후 임대인이 이 건물이 제한된 사용 기한을 가진 상태였음을 고지하지 않아 큰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합니다. 경찰 조사에서 사기죄는 성립되지 않는다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양 씨는 이를 인정하기 어려워 사법적 대응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사건의 세부적인 내용을 사실 위주로 살펴보고 과거 유사 사례도 확인해 보겠습니다.1. 임대차 계약의 특수성양 씨가 임대한 건물은 **2002년 강남구청과 특정 부동산 개발업체(A사)**가 공동으로 건립한 민간 투자 사업용 건물입니다.A사는 강남구청과 협약을 통해 .. 2024. 11. 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