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급여 인상, 대체인력 지원금 확대,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인상, 배우자 출산 휴가 확장, 난임 치료 휴가 증가 등 가족과 소기업을 위한 정부의 새로운 지원 혜택들을 미리 확인하세요.
1. 육아휴직 급여 인상
- 적용 시기: 2025년부터 시행 예정
- 정책 내용: 육아휴직 급여의 상한선이 월 최대 25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기존에는 150만 원이 상한선이었으나, 새로운 정책에서는 육아휴직 사용 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 육아휴직 시작 후 1~3개월 동안은 월 250만 원,
- 4~6개월 동안은 월 200만 원,
- 7개월 이후부터는 월 160만 원이 지급됩니다.
- 효과: 근로자들은 육아휴직 초기에 충분한 소득을 보장받고,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어 경제적 걱정 없이 육아에 전념할 수 있습니다. 특히, 부모가 함께 육아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육아 부담을 나누고, 자녀와의 유대감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2. 공동 육아휴직 제도 기간 연장 및 지원금 확대
- 적용 시기: 2025년부터 시행 예정
- 정책 내용: 공동 육아휴직 제도는 부모 모두가 최소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휴직 기간이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됩니다. 부모는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더 오랜 기간 자녀와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또한, 공동 육아휴직 사용 가능 자녀의 연령이 기존 생후 12개월 이하에서 생후 18개월 이하로 확대되었습니다.
- 일반 육아휴직과의 차이: 공동 육아휴직의 급여는 통상임금의 100%가 첫 6개월 동안 지급됩니다. 상한액은 부모 각각 최대 450만 원이며,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합산하여 최대 9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즉, 부모의 월급(통상임금)에 따라 450만 원이 상한으로 설정되며, 만약 부모의 월급이 450만 원 이하일 경우, 통상임금의 100%가 지급됩니다. 이 금액은 첫 6개월 동안 부모 각각에게 적용됩니다.
- 효과: 부모가 함께 육아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육아 부담을 나눌 수 있으며 자녀와의 유대감이 강화됩니다. 특히, 경제적 보장을 통해 부모들이 육아와 직장 생활의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여유를 제공합니다.
3. 대체인력 지원금 확대 (소규모 기업 대상)
- 적용 시기: 2025년부터
- 정책 내용: 상시 근로자 10인 미만의 소규모 기업이 육아휴직을 사용할 때, 대체인력 지원금이 월 120만 원까지 인상됩니다. 또한, 동료가 육아휴직자의 업무를 분담할 경우 월 20만 원의 추가 지원이 제공됩니다.
- 효과: 소규모 기업에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며, 기업은 대체인력 비용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인상 및 적용 자녀 연령 확대
- 적용 시기: 2025년부터
- 정책 내용: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근로자가 자녀를 돌보기 위해 근로시간을 줄일 수 있는 제도로, 지원금 상한이 월 22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 현재 적용: 자녀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일 때 신청 가능, 최대 24개월 사용 가능
- 변경 후: 자녀 나이를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까지 확대, 최대 사용 기간은 36개월로 연장.
- 효과: 근로자는 자녀가 초등학교 졸업 전까지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 일을 병행하면서 육아를 할 수 있는 시간이 확보됩니다. 또한, 육아 부담이 큰 부모에게 경제적 지원이 지속적으로 제공됩니다.
- 24년 현제 시행되고 있는 사항과 25년 예정사항을 비교 분석한 사항은 아래를 클릭하시면 볼 수 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제도: 2024년과 2025년 비교 및 분석
5. 소상공인연합회와의 협력
- 적용 시기: 2025년부터
- 정책 내용: 소상공인연합회와의 협력으로, 소규모 사업체들이 육아휴직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현장 설명회, 교육 프로그램, 홍보자료 배포 등의 활동이 강화됩니다.
- 효과: 육아휴직 제도에 대한 인식이 높아져, 소규모 기업에서도 더 많은 근로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6. 배우자 출산휴가 및 난임 치료 휴가 확대
- 적용 시기: 2024년 하반기부터
- 정책 내용: 배우자 출산휴가는 기존 10일에서 20일로 확대되며, 난임 치료 휴가는 연간 3일에서 6일(2일 유급)으로 확대됩니다.
- 효과: 출산 준비와 난임 치료에 필요한 시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어,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합니다. 특히 남성 근로자의 가정 참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공식 자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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